주민들이 과세 당국의 세금 징수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되는 조세심판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접수분부터 심판처리기간을 15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심판청구일로부터 심판결정일까지는 평균 174일이 소요됐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매월 2회로 늘리고, 현재 108명인 심판인력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판결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해 심판결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현장 확인조사, 증거자료 직접 수집, 의견진술 청취 등 심판청구인측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법취지 및 세무행정 실태를 심판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1명)을 공모 또는 개방형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력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인사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