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원금 수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안티MB’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안티MB’ 부대표 백모(5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부터 카페 후원금과 ‘조계사 회칼 난동’ 사건의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카페 회원의 선거비용 명목으로 모은 돈 4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