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0억 상당, 해상 해체후 판매… 8명 구속

동해안에서 12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해 횟집 등에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영덕, 울진, 울산 앞바다 등에서 밍크고래 120마리(시가 40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후 해상에서 해체해 횟집이나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선주인 강씨가 제공한 2~3척의 어선을 이용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상운반책과 육상운반책, 중간도매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고기는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형 모터보트를 이용해 운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주 강씨는 운반책 등이 적발되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잡은 고래고기는 경남 창녕의 한 고물상으로 위장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시켜왔다고 밝혔다.

이수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고래고기 밀매조직 일당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 일대에 밍크고래 불법 포획조직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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