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총 42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불법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