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울진 간 7번국도 하행선 축산면 고곡리 다합주유소에서 20번 군도 공사현장 방향으로 60여m의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개설, 사고의 위험이 높다(본지 5월 3일자 4면)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인근 업체와 주유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에 이어 최근 본지 2차 취재 결과 진·출입로 입구에 차량통행 유도시에 사용하는 라바콘만 형식적으로 설치, 차량통행은 여전했으며 심지어 이 길을 이용해 주유소 탱크로리 차량은 인근 공사현장에 기름을 배달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업체 측에서 원상복구완료 통지를 받고 실사를 나가보니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 재차 원상복구명령을 한 상태”라며 “업체에서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를 한 후 구상권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건설업자 A씨는 “주유소와 군도 20호선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D개발, D레미콘의 실제 주인이 같은 사람”이라며 “(주유소)매출과 관련이 있어 원상복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도로법상(제 38조, 제64조 2항)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거나 일반국도에서 다른 도로·통로·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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