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3천666건으로 2006년 지방선거(5천797건)에 비해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가장 많아 고질적 병폐인 금품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3천6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332건을 고발조치하고, 195건을 수사의뢰했다. 경고는 3천52건, 이첩은 87건이었다.

각급 선거 중에선 기초의원(1천519건), 기초단체장(1천267건)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