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휴업급여란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치료(요양)중 회사를 퇴직했거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협조(급여대장 등 임금 지금 관련 자료 제출 및 사업주 날인)를 받아 재해자가 직접 휴업급여청구서와 임금 관련 자료와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휴업급여는 산재를 승인한 지사(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청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현재 치료(요양) 중인 병원(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에 신청합니다.

요양승인 전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미리 한꺼번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요양이 완료된 기간에 한해 별도의 기간(1개월 등)을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 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최초 분을 지급받은 이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입원환자 명단을 매월 초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재해자의 별도 청구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취업치료 즉,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병 상태가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지급이 아닌 은행계좌로만 지급되므로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마다 근로자 확인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확인될 때까지 지급이 지연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이 될 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공단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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