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올 장마철에 2~3개의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가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각종 재해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받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사업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주의보 이상 태풍, 호우, 강풍, 홍수, 대설 등의 피해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 주민부담 분은 주택 2만3천원(50㎡기준), 비닐하우스 2만5천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 부터 1년인 단기성 보험이다.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씨가 보험료 9천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천5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 14명이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일반 피해자보다 피해복구에 더 많은 도움이 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작년은 가입 신청자가 많아 국비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면서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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