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반, 불·탈법 현장 들여다보니…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불·탈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 후보자 홍보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선거벽보가 불에 타는 가 하면, 금품살포도 잇따르고 있다. 투표일 2일을 앞두고 이처럼 여전한 선거폐해가 되살아나면서 각 지역별로 민심마저 흉흉,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지방선거가 지역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에 금품·향응 제공 사례 신고 잇따라

선거영향 특정후보 보도기사 무단배포하기도

◆선거홍보물 수난시대

지난 30일 문경시 마성농공단지 입구와 농암면, 가은읍 일대에 설치돼 있던 임병하 무소속 문경시장 후보의 홍보현수막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마성파출소에서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 측은 곧바로 임 후보 측에게 “현수막이 훼손돼 있으니 다시 걸든지 회수조치를 하라”고 알려왔다.

이 사실을 안 임 후보는 “아무리 지역 민심이 흉흉하고 감정이 있다한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올바른 선거운동을 전제로 지역민의 결정에 승복하는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건전말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 담 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 9장이 불에 탄 것을 주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누군가 밤사이 고의로 벽보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 밤 10시23분께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도 박물관 입구 쪽에 붙은 선거 벽보 4장이 불에 탄 채 발견됐으며,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성당주공사거리에서 송모(49·무직)씨가 가위로 선거 현수막 3장을 찢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금품살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예천군수 선거 및 예천군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천군수 선거 후보자 A씨 선거운동원인 B씨는 지난 13일 A씨의 당선을 위해 예천군의원 선거후보자 D씨의 선거운동원인 C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C씨를 상대로 군의원 후보로부터 1천150만원을 받아 선거구민 16명에게 1천112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추궁하던 중 뒷 주머니에 금품 수령자 명단 및 제공액이 기재된 쪽지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혐의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고발과 동시에 C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해 검찰이 긴급체포했으며 해당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칠곡 군수선거와 관련, A후보 종친회 총무 K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A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원과 종친회부녀회원을 초청해 지지 호소와 함께 식대(13만원) 및 찬조금(10만 원)등 총 23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5일 청도군에서는 군의원 후보로 나선 친척의 지지를 호소하며 동네 주민 2명에게 30만 원을 돌린 J씨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지난 26일 물야면 문양교회에서 모 신자가 이 교회 신자도 아닌 모 후보 부인을 인사시키고 나서 이들이 떠난 후 헌금함을 연 목사가 2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언론사·선관위 직원까지 개입

한나라당 영주시장 후보 측은 28일 대구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신문과 영주지역 모 주간지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정 후보 보도기사를 무작위 배포를 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일간지와 주간지는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26, 27, 28일 3일간 아파트단지와 읍·면사무소, 병원 등에 일반적인 배포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세력과 배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군위군수선거와 관련, 모 신문사 대표 B씨(63)는 지방 일간 신문에 보도된 군수선거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해명성 기사 또는 선전기사를 게재한 신문 5천부를 발행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됐다.

성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이영표 후보 선거 사무실은 30일 “성주선관위 직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정모 후보와의 친분으로 마치 한나라당의 직원인 양 행세를 하는 등 편파적인 감시활동을 했다”며 “성주 선관위의 편파 감시단 운영으로 선거운동에 막중한 방해를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비상, 경찰 100% 동원령

경북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는 선거 막판에 금품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단속 강화는 물론 유권자로 하여금 위법행위 발견 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각 경찰서는 또 은밀하게 선거 브로커를 이용한 금품살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 경찰관 100% 동원령을 선포했다. 특히 예천경찰서는 경북지방청 수사팀 6명을 지원받아 경찰서에 상주시키면서 본서 직원 50명과 함께 단속반을 확대 개편하고, 후보자 캠프별 금품운반·살포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밀착감시와 미행을 통해 금품살포 현장에서의 체포 단속을 병행하면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집중하는 선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