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0일 공식선거운동 전에 선거용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로 선거운동원 김모(4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번달 중순께 남구 오천읍 원리의 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 모 시의원 후보의 명함을 넣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 대량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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