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화물승용차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고 다닌다면 합법일까, 위법일까.

정답은 당연히 `위법`이다.

그렇다면, 선거 후보자들이 `후보자 연설대담차량(속칭 유세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거리 유세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떨까. 정답은 바로 `합법`이다.

이유는 두 사례가 각각 도로교통법과 선거법이란 다른 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수칙 등 세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장비 설치와 같은 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위법, 선거법은 합법(?)

후보자들이 유세차량 적재함에 탑승해, 주행 중 벌이는 거리유세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흉내 냈다간 `도로교통법 운전자준수사항 49조 제1항 11호`에 의거, 3~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화물승용차 적재함 탑승 행위를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선거법은 유세차량의 적재함 탑승 행위와 주정차 금지구간 임시 정차 등을 법정 선거기간 동안 일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법과 특별법 우선 적용 조항에 따라, 일반법인 도로교통법보다 특별법인 선거법이 우위에 있으므로 유세차량의 적재함 탑승 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탑승 제한 및 안전관리수칙 없어

그렇다고 모든 유세차량 적재함 탑승행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유세차량에 4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원초과에 해당한다. 선거법도 이에 대해 특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유세차량에는 1명의 운전자와 2명의 선거운동원 탑승만이 허용된다.

흔히 볼 수 있듯 3~4명이 적재함에 올라 벌이는 유세전은 모두 경찰의 단속대상이다. 더욱이 안전띠와 낙하방지물 등 안전장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요즘의 유세차량은 경찰로서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단속을 하자니 확고한 명분이 없고,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행위`가 바로 경찰이 바라본 유세차량적재함 탑승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해서 단속·계도에 나설 수야 있겠지만, 지역 모든 후보자를 일시에 단속하지 않을 바에야 선거탄압 의혹 등 오히려 불명예를 당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외조항을 뒀으며, 최소한 적재함 탑승 중 속도제한과 안전띠 의무 설치 등 안전규정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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