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 3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청도군의원 선거 A후보자의 친척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5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관내 주민을 만나 조카인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매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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