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 3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청도군의원 선거 A후보자의 친척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5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관내 주민을 만나 조카인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매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이승택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승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 3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청도군의원 선거 A후보자의 친척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5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관내 주민을 만나 조카인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매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이승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