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자신의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만원이 구형된 N학습지 교사 홍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