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단속되던 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 관련법이 개정, 계류 중인 틈을 타 안동을 비롯한 전국 강과 하천·내륙 담수호 등지에서 산란기 쏘가리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법령 개정이 지지부진해 불법포획에 따른 어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를 단속근거가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종전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어자원에 대한 금어기, 체장 등에 관한 법령이 내수면과 해수면 구분 없이 공동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 법령을 폐지하고 이분화시켜 해수면은 신설된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하고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 적용하는 등 단속 근거를 분리해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산란기 쏘가리 단속 근거법령인 신설된 내수면어업법 제21조가 현재 국회에 계류, 심의가 늦어지면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계류 중인 내수면어업법 제21조 2항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관계법령이 계류중이면서 최근 산란기를 맞아 쏘가리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데다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당혹해 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40일간 금어기로 지정해 산란기 쏘가리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최근 산란기 쏘가리의 무차별 남획에 대한 주민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 현재로써는 계도 외에 단속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이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어서 산란기 쏘가리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계도·계몽 밖에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주민 권모(58·임하면 천전리)씨는 “당국이 하필이면 쏘가리 산란기에 때맞춰 관계법령을 내키는 대로 개정하는 바람에 쏘가리 씨를 말리는 행위에 오히려 앞장서게 된 꼴”이라며 “최근 관계법령의 미비로 안동·임하호에는 금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쏘가리 포획꾼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안동시는 토착어종 보호와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안동·임하호에 총 122만7천여 마리의 쏘가리 치어를 방류했으며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포획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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