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일정 소득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으로 매월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교육`에 이어 24일 `시·군 장애인연금담당회의`, 27일 `장애인복지단체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제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온 정성을 쏟기로 했다.

실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월30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내에는 5월 현재 1만 8천293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7천400여 명을 발굴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인원을 2만 5천7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안효종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청·접수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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