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효력이 2016년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을 올해에서 2016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