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13일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0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먼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리유세가 가능해진다.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에서 정해진 사람만 후보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홍보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상의, 표찰, 마스코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공원, 시장,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는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시설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해서도 안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 좌담·토론회 역시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되고,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만 개최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및 회의는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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