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로 치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요양이 가능한지요?

답》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치료를 끝내야 하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치료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산재로 치료를 끝냈는데 다시 재발했는데요?

답》 치료가 끝난(요양 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재요양으로 인정됩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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