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오는 14~18일 부재자신고를 한 뒤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국지방선거 당일인 6월 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다.

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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