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불투명하고 운영 과정에서 비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3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선 산하 기관이나 지자체 심의·의결위원회에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위촉돼 인·허가 등 이권 개입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위원 위촉시 부패전력자나 청렴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없고, 위촉 후 금품이나 향응으로 받는 벌칙도 공무원만큼 엄격하지 않아 사실상 로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