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선거가 이번주 13일부터 양일간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지만, 등록을 마쳤다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즉, 1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15일부터 1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셈인데, 이는 지난 1월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 종전에는 선거일전 15일부터 이틀간 이뤄졌으나 이번 6·2지방선거부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로 개정됐다.

또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의 개시는 개정 이전 선거법 규정대로 선거일전 13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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