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생,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의 기타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6일 소개했다.

연맹은 “기타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4.4%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기타소득이 1천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기타소득자가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