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후보의 확정·의결을 보류해 향후 확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후보로 내정된 김형렬 현 구청장에 대한 추천안 의결을 보류했다.

최고위원회가 이처럼 김 내정자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이진훈·김훈진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시당 공심위의 수성구청장 공천내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공천 내정자가 정치자금 수수로 불구속 기소 상태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북 문경시장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현직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진행했고,경북 영양군수로 공천 내정된 권영택 현 군수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조사결과 공표 이후 중앙당 공심위가 공천을 철회한데 반해 김형렬 수성구청장 내정자의 경우는 경찰조사보다도 수위가 높은 검찰 불구속 기소건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보류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김 예비후보의 공천 내정이 보류됐으나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다시 심의할 지, 시당에서 재심을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지침이 내려 오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은 중앙당 공심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시당 공심위로 내려보내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재심을 하게 될 경우 당헌 당규에 공심위의 3분의 2이상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김 내정자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다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진훈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최고위원회가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결정이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지향하는 개혁 공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의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훈ㆍ김훈진 예비후보 2명은 지난 28일 “김 내정자는 이미 구속된 이모 대구시의원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연 36%의 이자로 2억6천6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며 “당 윤리규정과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서류를 반려했어야 할 부적격자를 구청장 후보로 내정한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다.

/김진호·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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