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품과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지금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를 시행해왔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시행요령`에 생산 과정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문화했다.

조사 결과 우수한 농가는 이듬해에 사후관리 횟수를 줄여주고 부실 농사는 더 늘릴 예정이다.

또 최근 저온 현상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13일 백화점과 할인매장, 전문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증품 1천점을 수거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인증을 아예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인증표시를 정지할 방침이다.

또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막기 위해 심사원 1인당 인증 가능 업무량(농가 수 또는 건수)을 정해 적정 심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관련 고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품질관리원 지원 간 교차 점검, 합동 점검 같은 방법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친환경 인증 심사의 절차·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포장 업체나 학교급식 업체, 인터넷 판매업체 등 취약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