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기일, 이윤원 의원이 대구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제187회 임시회에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레안은 대구지역 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생에서 고교·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학생 포함에 따른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간 구·군별 지역 새마을지도자(1인당 1자녀) 수의 7% 이내에서 5%로 축소 조정했다.

또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한 후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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