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산 소.돼지 등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 미야자키(宮崎)현에서는 최근 모두 4건의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됐으며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날 그중 1건이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O형’으로 최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과 혈청형이 똑같다.

 일본 정부는 1차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마쳤고, 2, 3차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3월까지 17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소독을 거치면 수입될 수 있고, 돼지고기 등 식품은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산 소와 쇠고기는 일본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해 수입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소가죽과 돼지고기 수입액은 약 720만달러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