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영택 영양군수는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을 내정받은 상태로 현지 주민들이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권영택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T 건설사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친구로 변경(기초단체장 및 장인 각각 지분 50%)한 뒤 수의계약이 불가한데도 이 업체에 지난 2009년부터 27건·30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소유 건설사와 30억 규모 불법 수의계약
특혜 제공 대가 2억5천만원 부인계좌로 수수
권 군수는 T 건설사가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 견적서 제출자격을 해당 기초단체와 인근 기초단체 소재 업체(각 1개 업체)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지시, 담합·단독입찰을 통해 19건의 공사(19억원)를 T 건설사가 낙찰받았고 다른 건설업체가 수주한 2건(7천만원)도 T 건설사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의계약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 2007년 10월 T 건설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 단체장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와 건물 임차보증금(3억 원)을 T 건설사가 대납하는 등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내 산업단지 조성(민자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 행정지원 등을 빌미로 시행자에게 관련 토목공사를 T 건설사에 하도급(제3자 뇌물공여)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 T 건설사가 진입도로(80억 원) 등 2건의 공사(112억 원)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뢰(특가법 적용),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가 있는 의도를 모르겠다.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 검찰이 원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이후 영양 현지에서는 권 군수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한나라당의 공천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북도당 공심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 공심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레저타운 모 대표는 이벤트사업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그 대가로 2천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서인교·이곤영·신승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