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택 영양군수와 경북지방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 대표가 감사원의 토착비리에 적발됐다.

특히 권영택 영양군수는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을 내정받은 상태로 현지 주민들이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권영택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T 건설사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친구로 변경(기초단체장 및 장인 각각 지분 50%)한 뒤 수의계약이 불가한데도 이 업체에 지난 2009년부터 27건·30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소유 건설사와 30억 규모 불법 수의계약

특혜 제공 대가 2억5천만원 부인계좌로 수수

권 군수는 T 건설사가 관내 조경·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 견적서 제출자격을 해당 기초단체와 인근 기초단체 소재 업체(각 1개 업체)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지시, 담합·단독입찰을 통해 19건의 공사(19억원)를 T 건설사가 낙찰받았고 다른 건설업체가 수주한 2건(7천만원)도 T 건설사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의계약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 2007년 10월 T 건설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 단체장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와 건물 임차보증금(3억 원)을 T 건설사가 대납하는 등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내 산업단지 조성(민자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 행정지원 등을 빌미로 시행자에게 관련 토목공사를 T 건설사에 하도급(제3자 뇌물공여)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 T 건설사가 진입도로(80억 원) 등 2건의 공사(112억 원)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뢰(특가법 적용),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가 있는 의도를 모르겠다.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 검찰이 원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이후 영양 현지에서는 권 군수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한나라당의 공천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북도당 공심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검찰조사를 지켜본 후 공심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레저타운 모 대표는 이벤트사업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그 대가로 2천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서인교·이곤영·신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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