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게 암컷(빵게) 및 체장미달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수산자원관리령의 경우 대게 암컷 등을 불법 포획하거나 소지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은 각각 300만원, 500만 원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그쳐 벌금을 납부하고 불법조업과 판매를 일삼는 일이 다반사처럼 일어났었다.

당국이 이번에 대게 어획과 판매 관련 처벌규정 수위를 높인 것은 더이상 불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단속 또한 한층 강화된다.

개정 법령이 본격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은 경북동해안 어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 홍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영덕의 경우 검찰이 대게 자원 보호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상태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지난 21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어업인들에게 대게자원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반 시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규정 등에 교육까지 했다.

이날 이원곤 지청장은 “이번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구속형 및 암컷대게를 포획한 어획물 및 어선에 대한 몰수 규정이 신설됐다”며 “종전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채취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해 대게 관련 불법어업을 근절 시키겠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도 최근 구룡포 부두에서 경찰 및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하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동우·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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