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달성군청 7급 공무원 배모(42)씨와 건설업자 김모(43)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작년 2월께 달성군청이 발주한 1억 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김씨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공사감독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급 공무원 김모(47)씨는 이 공사현장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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