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답》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했지만 4월1일부터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세무조사제도 개선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조정되는데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또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도 3.4%에서 4.3%로 상향됐습니다.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