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복귀 지원금은 어떤 제도 인가요?

답》 산재 장해를 받은 근로자가 원 직장에 복귀할 경우,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최대 12개월 범위 내(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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