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의 변호인단이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심위원회에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이경호 대구시의원(구속기소)으로부터 매달 600만 원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이번 사건으로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김 예비후보는 어떤 의도가 있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시당 공심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경호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대여금(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소명자료를 통해 검찰은 김 구청장이 이경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월 3%, 연 36%)가 지나치게 고율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소화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질신문 절차가 없었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금전대여(또는 투자)에 대한 이자(또는 배당금)를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판례도 유상대여, 투자 등의 거래행위에 의한 이자, 배당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경호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채이자(월 5%) 보다는 득이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고수익율(월 3%) 보장을 제의하며 적극적으로 부탁해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또는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기간 69개월 평균 392만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자의 성격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당금 성격(차용증에 명시)이 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호 대구시의원은 김 예비후보에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대여 및 투자 용도도 빌렸으며 한나라당 당직자 7~8명과 언론사 기자 2~3명, 약사 10여 명 등과 동일한 조건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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