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을 수수한 교장을 고발하는 등 불법찬조금과 학교 운동부의 비리척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초·중·고 443개 전학교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 학부모로부터 1천450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교장 1명을 고발 조치했다.

또 업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금전 2천만 원을 빌린 교사 1명과 학부모로부터 촌지 80만 원을 수수한 교사 1명에 대해 각각 징계 요구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비리와 관련, `학생선수 훈련경비·대회출전 경비` 명목의 지원금 1천302만 여원을 증빙자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운동부 코치 1명과, 지원금 326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독교사 1명을 각각 고발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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