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건강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장경식 도의원(포항·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조례제정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됐던 도민의 건강에 대해 경북도는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서로 협력해 건강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과 도민의 권리·의무 및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노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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