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사업용토지(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규정과 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무조건 사업용으로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2.3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단,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

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2008.1.1부터 적용하며 양도기한 없음)

3. 20년 이상 소유 농지(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대상 지목 용도로 사용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

4.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2006.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5.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005.12.31 이전 취득해 양도일까지 대상 지목으로 사용할 경우로서 양도 기한 제한 없음)

6. 상속받은 농지(상속일~양도일까지 대상 지목으로 사용할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7. 2006.12.31 이전 이농농지(취득일~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할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