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해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포인트 적립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