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25일 “광역단체장 경선은 4월 중순 시작해 늦어도 5월초까지 끝내려 하는데 가능한 4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역단체장 경선 원칙과 일정 등 심사세부절차에 대해 보고했다.

정 총장은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는 당헌당규에 의거해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광역단체장 권역별 공개토론회 개최하는 것도 실시하기로 했고, 원칙적으로 전면 경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경선방식은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의 경우 당헌당규에 의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유효투표결과 80%를 적용하고, 여론조사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선정은 공천심사에서 심사 결정하는 경우는 면접, 여론조사, 당협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해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다수라도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앙공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심위가 당협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선은 국회의원 후보 추천방식을 준용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 대외경선 혹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의 방식 이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방식과 관련,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는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선거인단이 70%, 일반 여론조사를 30%로 해서 100%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당원선거인단 구성때는 여성을 50%이상, 청년 45세 이하 시단위는 30%, 군단위는 20%를 포함하도록 했다.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를 뽑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경우 100명 이상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구성은 여성이 40%이상, 청년 45세 이하의 시단위는 10%이상 하도록 했다.

정 총장은 여론조사와 관련,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추천하는 여론조사 기관 21곳 중 추첨을 통해서 2곳 이상을 선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다만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서 지역 업체 등 다른 조사기관을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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