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는가요?

답》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3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한 해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합산해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한도액 29만1천원)가 적용되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기한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하루 1만분의 3, 연간 10.95%입니다.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