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받은 자는 공적과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도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경찰 및 소방 공무원, 군인과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