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24일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찰·소방관들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받은 자는 공적과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도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경찰 및 소방 공무원, 군인과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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