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항이 개별법에 규정돼 있어 환수 조항이 없는 보조금의 경우 환수 자체를 하지 못해 국고 낭비는 물론 보조금 비리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