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접수, 새주소제도 홍보, 각종 제증명 위탁 발급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현재까지 총235회에 걸쳐 방문처리 한 민원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천692건과 지적측량 249건, 상담 1천792건 등 총 3천733건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헌석기자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접수, 새주소제도 홍보, 각종 제증명 위탁 발급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현재까지 총235회에 걸쳐 방문처리 한 민원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천692건과 지적측량 249건, 상담 1천792건 등 총 3천733건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