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등 경북 북부에서 대형 축사 신축에 따른 주민반대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축산업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축사 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행정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동시 서후면 한마을의 상수원 근접지 대형축사 신축 논란도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안동시는 수질오염과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행 법규상 축사 신축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축산업자 간의 대화와 타협만이 최상책이라고 한발 물러나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안동시의 입장에 대해 행정편의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축사신축에 대한 거리제한,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탁상공론과 설득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군위군 등 일부 지자체의 선진사례는 모범이 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주택대지 경계선에서 소는 200m, 돼지는 500m로 `축사신축의 거리제한`조례로 규정하면서 주민 70% 이상의 설치 동의 조항도 함께 두고 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진안군, 장수군, 정읍시, 광양시, 김제시, 강진군, 충북 보은군 등도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조치는 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변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급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대책이 관련법규의 미흡 때문이라면 서둘러 조례제정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축사 신축은 이제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타도시의 모범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북 북부권의 지자체가 윈윈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