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민선 5기 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7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군수, 군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잦아 자칫 돈으로 얼룩지는 선거판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1994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된 공직선거법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돈에 오염된 선거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아직 한 건도 없으나 선거관련 위반은 모두 87건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38건으로 집계돼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응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가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2명이 3억2천886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청도군수 재선거 때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주민은 5천여명이나 됐다. 청도에서는 2004년 김상순 당시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이후 2008년까지 4년 동안 군수를 뽑는 선거가 해마다 치러진 악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의 기초단체장 234명 가운데 18%인 4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다. 이 가운데 자진해서 사퇴한 5명을 제외한 37명의 38%인 14명은 공직선거법상 금품 살포와 기부행위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돈 선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돈 선거` 망령을 없애려고 선관위가 법을 통한 단속과 규제 못지않게 언론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선거문화 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돈 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령 강화보다 유권자 스스로 돈 선거를 거부하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끝날 수 있도록 후보나 유권자들은 `받으면 과태료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이라는 선관위의 금품선거 척결 의지를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공명선거로 민주주의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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