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목적을 입력하면 누구든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이름과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면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농식품부나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