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20대가 벌금 등 수천만원을 떠안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가법상 음주운전사고)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북구 동빈부두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29%의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를 넘어 종려나무 3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SM5 승용차를 렌트해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높이 20㎝가량의 인도 위로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 3개(개당 시가 70만원)와 차량 수리비, 벌금까지 합하면 김씨가 물어야 할 돈은 최소 1천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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