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1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등으로 1심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최모(3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8년 특수강도강간죄로 8년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절도.강도상해 범행을 반복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모 교회 기숙사에 침입해 흉기로 신모(19)양 등 여자 3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7천원을 빼앗은 뒤 신양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10대 초·중학생들을 유인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및 미성년자유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신모(46)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신씨는 작년 7월 경주시 모 술집에서 여주인 이모(55)씨를 흉기로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2008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모 초교 앞에서 2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 5명에게 “밥을 사줄테니 따라오라”고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집여주인 성폭행 미수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2008년 5월 경산시 무학산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여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1심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박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유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