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의 재판에서 술에 취했다고 변명한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이 모두 피고인 입장을 배척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1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등으로 1심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최모(3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8년 특수강도강간죄로 8년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절도.강도상해 범행을 반복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모 교회 기숙사에 침입해 흉기로 신모(19)양 등 여자 3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7천원을 빼앗은 뒤 신양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10대 초·중학생들을 유인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및 미성년자유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신모(46)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신씨는 작년 7월 경주시 모 술집에서 여주인 이모(55)씨를 흉기로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2008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모 초교 앞에서 2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 5명에게 “밥을 사줄테니 따라오라”고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집여주인 성폭행 미수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2008년 5월 경산시 무학산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여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1심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박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유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