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세대 1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나 특정한 경우에는 3년 보유요건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답》 아래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도 비과세합니다.

①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대상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공익사업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 근무상 형편 등으로 해외 출국(전 세대원)

② 1년 이상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대상

-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

-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동일직장 내의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며,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해당됨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근무상 형편 등으로 해외 출국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