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7일 ㈜독도관광해운 새 집행부가 포항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2건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집행부가 포항~울릉도 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권리 일체를 K사에 넘기자 피고인 포항항만청장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원고측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7일 ㈜독도관광해운 새 집행부가 포항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2건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집행부가 포항~울릉도 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권리 일체를 K사에 넘기자 피고인 포항항만청장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원고측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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