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연기 제도에 허점이 많아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입영연기제도를 악용해 입영대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영시기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구의 한 전산학원장 최모(55)씨를 구속하고 학원 직원 안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주고 학원에 다닌다는 재원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강모(24)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고 나서 `입영연기 대행`이란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강씨 등에게서 25만~45만 원씩을 받고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 주는 수법으로 총 55명으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응시할 뜻이 전혀 없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여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꾸며 병무청에서 입영연기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에 사는 이모(23)씨는 다니지도 않는 최씨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처럼 재원 증명서를 받거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다, 몸이 아프다는 등의 핑계로 입영을 미뤄 모두 9차례에 걸쳐 620일 넘게 입대를 미뤄오다 적발됐다.

특히 대구에 사는 박모(23)씨는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최씨의 학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2006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받고 나서 지난해 10월 `생계곤란`의 이유로 군감면원을 내 지난 2월 복무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이밖에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의 자격증을 정보통신관련업체 등에 대여하도록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 불법 대여 등과 관련해 자격증을 대여한 4명과 이를 받아 사용한 업체 관계자 14명을 국가기술자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적발된 피의자 중 예전에 허위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가 있지만 입대해 복무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헌병대에 통보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9명은 수배를 하기로 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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