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일선에서부터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